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259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35,61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단,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35,61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단,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