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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27720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 이푸른(변경 전 상호 응암4동 새마을금고, 아래에서는 이푸른)은 2002. 7. 23. 피고에게 3억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15%, 최종상환기일 2004. 7. 23.로 정하여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해 준 사실, 원고는 2013. 6. 28. 이푸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 2014. 7. 1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20,190,519원(원금 68,915,4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 5년이거나 또는 민사채권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또는 이푸른이 경매를 신청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갑제5호증의 3, 을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은 이푸른 등 8개 새마을금고가 성북시장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성북시장), 주식회사 유원건설이 연대보증을 함과 동시에 성북시장이 서울 강북구 B 3,638㎡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등 10명에게 대출해 준 대출 중의 하나인 사실, 이푸른 등 8개 새마을금고는 2003.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 등이 2003. 3. 24.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보제공자인 성북시장을 상대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그 다음날 임의경매개시결정(C, 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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