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751
중개보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0.경 임차할 건물을 찾던 D와 그의 아내 E에게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F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하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보았다.

다. D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마음에 들자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의 아내 G에게 연락하여 주었다. 라.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 10. 25. 원고의 참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E, 매매대금 1,0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는 I이 작성하였으나, 중개업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아내인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받은 후 D와 그의 아내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여 주었다.

D와 E은 매매대금을 줄이기 위해 중개인 없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협상할 예정이지만,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고에게 통보하고 법정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관하여 G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E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