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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17 2013고단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있는 ‘춘풍농자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노성면 쪽에서 상월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6월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음주운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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