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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7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총책과 관리 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였고 추가 피해발생을 방지한 점, 가족들에게 피고 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총책 등에 대해 진술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측면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도 하였고 나 아가 대출 브로커 총책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피해 금액 및 정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피고인이 주도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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