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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7 2015가단549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57,1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6. 8. 22.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2016.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53,157,1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지급명령정본이 각 송달된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들로부터 7,979,249원을 추심하여 피고 A에 대한 2006. 8. 21.까지의 이자 및 피고 B에 대한 2016. 10. 30.까지의 이자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이자 변제 충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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