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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222836
약정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D가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간 대전 서구 E 소재 건물 1층 상가의 월세 200만 원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6. 5. 2.부터 2018. 8. 10.까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14회에 걸쳐 1회당 300만 원(11회) 또는 그에 못 미치는 금액(3회)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D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이자 지급 및 월세 보장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6. 5. 2.부터 2018. 8. 10.까지 사이에 피고 D로부터 총 3,7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이를 7,000만 원에 대한 월 100만 원의 이자와 1년간 보장해주기로 한 월세 2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3,710만 원을 7,000만 원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약정금 7,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9. 18.부터 피고 D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이자 및 월세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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