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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정10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9. 01:4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8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같은 날 02:20경 서울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배를 들이밀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02:20경 서울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던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7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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