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53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인천 부평구 일신동 부근 주택가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통 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범죄관련 부정계좌 등록 요청( 입출금 정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2,000,000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