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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16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의류 원단 제조 및 의류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9. 12.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9.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F로부터 공급 가액 2억 9,625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예정) 보고

1. 약식명령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은 실제 거래를 할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같은 날, 같은 품목, 수량에 대하여 ㈜F 가 피고인 ㈜B에, 피고인 ㈜B 이 ㈜E에, ㈜E 이 ㈜F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점, 위 세금 계산서에 따른 대금 지급이나 물품공급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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