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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2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4. 12:37경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C고시텔’에 이르러 자신의 채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고시텔 복도에 마음대로 들어가 각 방 손잡이를 열어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고시텔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신고자 D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나 전과 없다. 잡아가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시원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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