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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20:30 경 울산 중구 B에서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식탁에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으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내 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한 번 해 볼까.

”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수저 통, 숟가락, 휴지 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와 보호 관찰 기간 중의 재범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업무 방해가 지속된 시간과 정도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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