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노21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가분양대금을 내세워 자신의 변제자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 중 제2면 17행의 “I”는 “M”로 고치고, 15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피고인이 1차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생보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지 1개월 내에 PF자금 125억 원을 (주)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도 한 점”을 추가하며, 제5면 1, 2행의 “이 부분 기망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