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1 2015가합1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