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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3 2020가합413764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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