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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7451
주식인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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