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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6 2019가단2321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59,257원 및 그 중 48,818,509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5.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연이율을 12%로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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