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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8026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5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12. 20.자 보정서를 제출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연 25%에서 연 20%로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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