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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5노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역 향우회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과열혼탁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종래의 부적절한 선거관행을 답습하고,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자가 선거에서 큰 차이로 패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축소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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