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5. 22: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먹고 집으로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250원만을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술을 더 이상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뒤집어엎고 한 번 더 들어가볼까’라는 등 소리치고, 위와 같이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맥주병 사진 및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