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재심무죄판결 및 형사보상결정이 국가의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 내지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시효중단 내지는 시효이익의 포기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은 원고 E, F, G이 I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착오로 앞에서 인정한 정당한 상속분(원고 E이 3/7, 원고 F, G이 각 2/7)이 아닌 잘못된 상속분(원고 E이 3/9, 원고 F, G이 각 2/9)을 기초로 삼음으로써 위 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을 과소하게 인정하였는바, 위 판결에는 계산상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 법원이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