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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나2048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셋째 줄 기재 ‘1987. 3. 31.’을 ‘1987. 3. 13.’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제6쪽 첫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A에게 137,603,200원(G의 위자료 중 원고 A가 상속하는 2분의 1 지분을 포함한 금액이다

), 배우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자녀 원고 C, D에게 각 20,000,000원이다.』

다. 제1심 판결 제7쪽 열한째 줄 기재 ‘(없)다.‘의 뒤에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역시 감정의가 원고 A에게서 들은 ’자신이 피고 소속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정신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원고 A에 대하여 극심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제8쪽 일곱째 줄의 ’기재,‘ 뒤에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중 ‘4.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는,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불법구금 종료일인 1985. 3. 6.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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