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44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어족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해상에서 어업을 하면 해당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