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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4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8.경부터 대한민국상의군경회건재사업소(주)(현 우리산업개발 주식회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C사업 관련 골재 납품권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위 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한민국상의군경회건재사업소(주)와 (주)기웅실업은 위 골재 납품과 관련하여 2009. 1. 7.경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08. 12. 29.경 (주)기웅실업은 (주)D의 실질적 대표인 E과 C 산림골재납품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E은 위와 같이 (주)기웅실업과 C 산림골재납품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주)F의 대표인 G과 (주)D을 시행사로 하여 (주)F가 C사업에 납품할 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 골재 채취를 위하여 G이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김제시 H(이하 ‘김제시 임야’라고 함)에서 C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2009. 4.경 대한민국상이군경회건재사업소(주)에 문의하였다가 김제시의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위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후, (주)D의 전무이사인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G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위 김제시 임야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사업을 포기한 사실을 G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주)D 명의로 (주)F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6. 24.경 부산 수영구 I빌딩 5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에 ‘골재채취시공계약서’라고 입력하고 (주)D을 시행사로 하여 (주)F가 위 김제시 임야에서 C사업에 필요한 산림골재채취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갑란에 ‘(주)D’,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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