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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8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3:13 경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강동 배수 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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