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1715 (2019.10.15)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2000판결 등 같은 뜻),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받게 되는 금융혜택 등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법정결정기한 이후 쟁점기간을 포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03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9.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2018.3.31.) 내에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13.부터 2018.12.2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및 비상장주식 신고누락(과소신고)과 장례비용 과다공제를 확인하고 2019.1.7. 청구인에게 2017.9.1. 상속분 상속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법정신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전일까지의 미납일수를 적용)을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2018.3.31.) 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한 반면, 처분청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18.9.30.) 보다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연결정하면서 동 결정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전일까지의 미납일수(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고,
또한 2018년도 세법개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이 신고기한부터 6월에서 9월로 확대된 이유가 동 기한이 강행규정으로 처분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 모두가 준거해야 하는 점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건은 청구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처분청이 지연결정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법정결정기한 이후 쟁점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정부부과세목으로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을 신고기한부터 6월로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또한 가산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제재적 성격 외에도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과소신고․납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면서 법정결정기한 이후 쟁점기간을 포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월) 이후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동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전일까지의 미납일수를 포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 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부칙 <제28638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9.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총상속재산가액 OOO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2018.3.31.) 내에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8.9.13.~2018.12.2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액OOO, 비상장주식 과소평가액OOO 및 장례비용 과다공제액OOO 등을 확인한 후, 2019.1.7. 청구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OOO 및 세액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 부터 납세고지일 전일까지의 미납일수를 적용)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3) 위 (2)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 결정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를 지연결정하면서 법정결정기한 이후 쟁점기간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는 점OOO,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금융혜택 등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법정결정기한 이후 쟁점기간을 포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