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 제5호증의 1, 8,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택시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택시의 소유자로 판단되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택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독점적 지배사용권한 유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8. 20.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 C의 대리인인 D과 사이에 원고 회사 소유의 E 택시 외 7대의 택시에 해당하는 이익금 배당의 독점권이 인정되는 유한책임사원의 지분권을 양수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2.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E 택시와 이 사건 택시를 교환하면서, 이 사건 택시의 신차 등록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재까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며, 그 운송수익금을 독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택시를 독점적으로 지배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나.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D이 2014. 8. 20. 피고에게 작성해 준 E 택시 등에 관한 차량 및 지분양도증명서는 D이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위 증명서에 따른 계약은 무효이다
원고
회사는 2017. 2. 6.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증명서를 포함하여 D이 2014. 8. 20.부터 2014. 12. 12.까지 피고에게 작성해 준 원고 회사 자산 또는 지분의 처분에 관한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택시에 관한 피고의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