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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3가단2344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75,040원 및 그 중

가. 32,621,840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2015. 4. 16...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8. 말경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기름을 수출하고, 피고가 이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위 기름을 판매하기로 하되, 우선 적은 물량을 먼저 수출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서면을 작성된 계약서가 없고, 구두 약정만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결국 뒤에서 보는 이메일, 녹취록 등의 내용에 비추어 추단할 수밖에 없다). 원고는 2012. 9. 6.경 인도네시아 팔렘방(Palembang)항에서 기름제품(이하 ‘이 사건 기름’이라 한다)을 2개의 컨테이너 플렉시백(Flexybag)에 담아 선적한 후 중국 청도(Qingdao)항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기름은 같은 달 28.경 중국 청도항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2012. 9. 6. 송하인을 원고, 수하인과 통지처를 B 유한공사(B, 이하 ‘B’이라 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B을 피고의 중국내 연료유 판매법인으로 소개하고 있다)으로 하는 선하증권(갑 제9호증, Bill of lading)을 발행하여 2012. 10. 15.경 피고에게 보내주었다.

위 선하증권상 내용물은 이형유(Mold Release Oil) 플렉시백 2개라고 되어 있고, 무게는 4만 킬로그램으로 표기되어 있다.

중국 청도항에서 이 사건 기름의 통관 업무는 피고의 친척으로서 피고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C와 B이 진행하였다.

중국 청도세관은 2013. 3. 1.경 이 사건 기름의 실제 무게가 30,935킬로그램이어서 신고 내용과 불일치하고, 중요 성분 조사 결과 알 수 없는 오일이라는 이유로 화물 반송을 명하는 취지의 해관화물조사 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B에게 보내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기름이 위와 같이 청도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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