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0』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 불상의 중국인(일명 ‘D’, 이하 ‘D’)이 데리고 오기로 한 중국인 한족 여성에게 가짜 개구리 기름을 파는 것처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11:00경 당진시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D이 데리고 온 피해자 E을 만나 셋이 함께 있던 중 D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가짜 개구리 기름을 미리 공모한 일행인 성명 불상의 한국인에게 가짜 개구리 기름을 맛보게 한 후 위 한국사람이 가짜 개구리 기름을 ‘아주 좋은 물건이다.’라고 말하게 하고 1g짜리 병을 13만 원에 파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가짜 개구리 기름이 비싼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D은 커피숍으로 돌아와 피고인으로부터 가짜 개구리 기름 500g을 사서 위 한국사람에게 되팔아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아까 그 한국사람에게 이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치러야 할 물건값이 모자라니 있는 돈을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친구에게 빌려서라도 빌려달라. 이 개구리 기름을 그 한국사람에게 팔고 30분 후에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 개구리 기름은 비싼 것이다. 6,500만 원짜리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개구리 기름은 비싼 물건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위 중국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한국사람에게 물건을 팔러 가게 하고, 그사이에 도주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의 한국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