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4.부터 같은 해
7. 19.까지 단국 대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11. 13.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2009. 12. 1.부터 2010. 5. 4.까지 광주 D 병원 정신과에서 분열성 인격 장애 등으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3. 11:34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 G 소유인 같은 구 H 오피스텔 812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오후 입주하였는데 그곳 맞은편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친 후 위 오피스텔 812호가 들여다보일 수 있는 문제를 공인 중개사 등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전에 거주하던 모텔로 돌아가 밤새 고민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24. 17:20 경 위 오피스텔 812호에서 출입문 입구에 설치된 신발장에 근처 마트 등에서 구입한 유리병 2개에 3.917리터의 휘발유를 채워 넣은 후 휴대용 부탄 가스통 8개를 그 옆에 세워서 설치하고 피고인의 속옷을 유리 병 위에 올려놓은 다음 담뱃불로 불을 붙여 수리비 9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신발장과 천장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 (395 세대) 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오피스텔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재현장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부탄가스 등 물품 구입 영수증 발견, 롯데 마트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휘발유 구입처 CC-TV 수사 등)
1. 심신 미약의 점 : 수사보고( 피의자의 정신과 치료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D 병원 진단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