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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1125
임대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2,652,853,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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