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실제로 조사를 받은 것은 2012. 8. 30.이었음에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일자가 2012. 8. 22.로 되어 있고, 2) 검사가 자백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하여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는 위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거나 진술의 임의성에 대하여 다투는 주장에 불과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원심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등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4,467만 원 중에서 증거관계가 명확한 15,318,540원만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임의 사용하였다고 자백한 적이 있고, 보강증거도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이래 이를 번복한 적이 없다. 2)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부인하자, 제10회 공판기일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