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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8 2016고단10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23:15 경 안양시 만안구 C 상가 13번 출구 계단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가명) 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및 치마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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