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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2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목련주유소 앞 도로를 목련교차로 쪽에서 신가병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인도에 설치된 광산경찰서 소유의 보행자용 신호등과 광산구청 소유의 볼라드 볼라드(bollard) : 보행자용 도로나 잔디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물로서, 보통 철제의 기둥모양이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신호등과 볼라드를 수리비 2,531,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실황조사서, (2)-사고현장 약도, 현장 증거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후 119 대원 및 레커차 기사에게 사고처리를 맡겼고 처에게 전화하여 보험신고를 하게 하였으며, 잠시 휴대전화를 가지러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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