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으로서 2016. 8. 27.경 당시 D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원고에 대한 내용을 게시한 수개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2016. 8. 27.경부터 다음 날까지 이 사건 현수막이 칼로 찢겨서 훼손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30. 원고가 이 사건 현수막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에 대한 위 고소를 취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피고의 고소에 관하여 2017. 1. 18. 원고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는 2016. 9. 18. 원고가 이 사건 현수막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원고를 무고하고,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위 고소에 관하여 2017. 3. 15. 피고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현수막을 손괴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허위사실 게시에 의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 형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