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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4944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02,42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한함). 나.

1차 변론기일에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52,902,421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감축함.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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