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12307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740,42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5,160,285원과 각 이에 대한 1991.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