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7.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105동 1809호에서 파주시 적성면 율 곡로에 있는 28 사단에 2016. 12. 3.까지 입 영하라는 내용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 통지 자 명부
1. 등기우편 송달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 복무의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 기피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 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