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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29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며 특히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사회적 위해 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피고인은 콜 센터 내 전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 인의 가담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단기인데 다가, 위 기간 동안 다른 공범이 아닌 피고인 본인의 전화 통화를 통해 실제 범행 성공에 이른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당 심에서 사단법인 한국범죄 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900만 원을 기부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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