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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감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N에 대한 피해 중 일부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우 동종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고단9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또한 교통사고로 수술과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간병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고단468호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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