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1. 01:20경 아산시 시민로 시청사거리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멸신호등의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같은 날 02:04경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위 교통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인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아산경찰서에서는 병원에서 원고의 치료를 위해 채취한 혈액을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하여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혈액감정을 의뢰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회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운전을 음주운전이라고 보아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20.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약6398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혈액감정에 사용한 혈액은 치료 목적으로 채혈한 것인데, 그 채혈과정에서 알코올 솜을 사용하였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실제보다 높게 감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뢰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5. 7. 10. 03:30경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지인을 만나러 가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음주로부터 22시간이 경과한 점, 원고는 미혼으로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