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4. 22:1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오창읍 주성리 소재 송대공원 앞길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고, 같은 날 22:18경 이루어진 호흡 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같은 날 22:40경 경찰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C병원 응급실에서 알코올 솜을 사용한 상태에서 채혈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감정 결과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4%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7. 3. 원고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10. 4. 청주지방법원 2018고정481호로 ‘원고가 2018. 6. 4.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 2018노1495호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9도8420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