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994 (1995.05.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6월내의 감정가액에 한하여 시가로 보는 것은 국세행정상 관행화 된 것이라고 하겠기에, 이건의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외 ○○연와(주)의 토지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4.10 청구인의 이모 OOO로부터 청구외 OO연와(주)의 주식 1,67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81,000원씩 303,899,000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338,943원으로 평가하여 1,679주의 평가액 569,085,297원과 청구인이 양수한 가액 303,899,000원의 차액 265,186,297원(157,943원 × 1,679주)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8.1 청구인에게 94년 수시분(90년도분) 증여세 142,424,130원 및 동 방위세 23,737,3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청구외 OO연와(주)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법인의 토지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5,786,602,315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평가액은 청구인이 동 법인토지에 대하여 90.4.1을 기준으로 감정한 평가액 2,976,834,066원(양천구 OO동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합산하였음)과 많은 차이가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평가원칙은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싯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싯가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2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토지의 평가에 있어 싯가를 알 수 있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감정평가액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시점을 달리한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이 있으므로 청구외 OO연와(주)의 토지가액은 2,976,834,066원으로 평가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평가한 토지가액은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 3,390,131,500원(OO동 토지 제외)과 비교할 때에도 적절한 평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평가한 청구외 OO연와(주)의 토지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4.4.28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격시점(90.4.1)을 4년1개월이 지나서 소급감정한 것이어서 그 감정가액을 위의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감정평가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는 감정가액 그 자체가 당시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의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기 때문인 것이며, 일정한 기간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6월내의 감정가액에 한하여 시가로 보는 것은 국세행정상 관행화 된 것이라고 하겠기에, 이건의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외 OO연와(주)의 토지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청구외 OO연와(주)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법인 소유토지의 가액을 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90.12.31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90.5.1 개정전 같은조 제5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하고 그 산식을
[ 1주식가액 =÷ 2]
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 본문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90.4.10 쟁점주식(1,679주)을 주당 181,000원에 양수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338,943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213,44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그 다툼의 원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OO연와(주)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법인소유토지의 가액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① 처분청은 청구외 OO연와(주) 소유토지전부(11개 필지)를 90.5.1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5,786,602,315원으로 평가하였다.
② 청구인은 OO연와(주)의 소유토지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토지(2개필지)를 제외하고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OOOOO등 9개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94.4.28 한국감정원(OO지점)이 가격시점을 90.4.1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감정서에 의한 위 9개필지의 평가가격은 2,612,273,000원이다.
③ 청구인이 소급감정한 청구외 OO연와(주)의 토지중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소재 9개필지의 처분청의 평가액과 소급감정가액 및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지번 | 지목 | 면적 (㎡) | 처분청의 평가액 | 소급감정가액 (90.4.1 기준) | 90.1.1 개별공시지가 (90.8.29 고시) | |||
금액(천원) | ㎡당 | 금액(천원) | ㎡당 | 금액(천원) | ㎡당 | |||
OOOOO | 공장용지 | 57,448 | 3,926,168 | 68,343 | 2,412,816 | 42,000 | 3,102,192 | 54,000 |
OOOOO | 〃 | 2,303 | 157,393 | 68,343 | 87,514 | 38,000 | 133,574 | 58,000 |
OOO | 임야 | 1,633 | 111,604 | 68,343 | 8,165 | 5,000 | 9,961 | 6,100 |
OOOOO | 〃 | 2,436 | 166,483 | 68,343 | 9,744 | 4,000 | 14,859 | 6,100 |
OOO | 〃 | 14,809 | 1,012,091 | 68,343 | 74,045 | 5,000 | 108,105 | 7,300 |
OOOOO | 〃 | 1,448 | 18,067 | 12,477 | 7,240 | 5,000 | 10,570 | 7,300 |
OOO | 〃 | 257 | 3,206 | 12,477 | 1,285 | 5,000 | 1,876 | 7,300 |
OOOOO | 〃 | 72 | 4,920 | 68,343 | 360 | 5,000 | 525 | 7,300 |
OOOOO | 〃 | 1,388 | 22,105 | 15,925 | 11,104 | 8,000 | 8,466 | 6,100 |
합계 | 5,422,041 | 2,612,273 | 3,390,131 |
청구인은 위와같이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소재 9개 필지의 토지를 90.4.1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이 2,612,273,000원이고 같은 토지의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3,390,131,500원인데도 처분청이 같은 토지를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배율 방법에 의하여 5,422,041,249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소급감정한 가액을 위의 9개 필지 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높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644.2㎡(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 644,200,000원)과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222.9㎡(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 267,480,000원)를 제외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낮은 위의 9개 필지에 대하여만 소급감정을 하여 제시하고 있을뿐 청구외 OO연와(주)의 소유토지 전부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감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90.4.10 이모 OOO로부터 쟁점주식 1,679주(지분율 14.99%)를 양수하고, 청구인의 동생 OOO은 90.4.6 외숙 OOO으로 부터 같은 회사의 주식 1,279주(지분율 11.42%)를 양수하여 이들 형제의 지분율이 청구외 OO연와(주)의 지배주주에 이르는 바 이러한 경우 동 거래내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지 아니한 사실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필지의 소급감정한 ㎡당 가액은 5,000원~42,000원으로 ㎡당 90년 개별공시지가 6,100원~58,000원 보다 낮게 되어 있고 90년에 우리나라 전역의 부동산가액이 상승(20.58%)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개별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위의 소급감정가액은 당시의 토지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연와(주) 소유토지 전부를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 평가한 가액으로 청구외 OO연와(주)의 순자산가액을 산정,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