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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44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3:2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 곳에서 옆으로 누워서 깊이 잠이 든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 밀착한 다음 입고 있던 사우나복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 뒤에서 1회 간음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D사우나 출입 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31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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