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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4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전달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주식회사인데 급여 문제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임대기간 5일에 25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8:25경 광명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F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고, 계좌로 입금된 피해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초범이고 지체장애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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