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9759
약정금(횡령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말레이시아 버자야 골프리조트 주식회사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름푸르 부킷자릴 지역에 건설, 분양하는 C 아파트를 일괄 매수하여 구조와 시설을 변경한 후 한국 내에서 전매하기 위하여 2006. 11. 16. 설립된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이다.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06. 12. 14. 말레이시아 버자야 골프리조트 주식회사로부터 C 아파트 A동 20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말레이시아화 5,690,600링깃에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회사에 2006. 11. 27. 매매대금의 4%인 227,624링깃을, 2006. 12. 7. 매매대금의 6%인 341,436링깃을 각 지급하여 계약금으로 총 569,060링깃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준공시(2008. 12. 1. 예정)까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순번 호수 매수인 매매대금 (링깃) 1 A-17-5 D 345,210 2 A-16-12 E 328,762 3 A-12-3A 326,462 4 A-13A-5 F 327,612 5 A-17-12 328,762 6 A-15-3A G 343,993 7 A-9-3A H 343,820 8 A-17-3 I 328,762 9 A-16-7 J 328,762 10 A-17-7 K 328,762 11 A-11-3A L 325,312 12 A-7-3A B 323,012 13 A-15-7 327,612 14 A-13-3A 326,462 15 A-17-3A M 328,762 16 A-8-3A N 324,162 17 A-10-3A O 325,312 18 A-13A-3A P 327,612 19 A-16-3A Q 328,762 20 A-16-11 R 345,201 합계 6,613,116 원고는 2008. 6. 30.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콘도의 전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원고 대표자 및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콘도를 국내에서 전매하여 원고에게 그 전매대금을 준공일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7. 1.경부터 제1의 다항 기재 표와 같이 피고 자신을 포함하여 총 16명에게 이 사건 콘도를 전매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