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50797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자배터리의 제조 및 판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5. 7. 12.부터 2006. 9. 18.까지, 2007. 3. 20.부터 2007. 12. 27.까지, 2008. 11. 26.부터 2012. 9. 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의 설립 피고는 2004. 12. 21.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 및 수출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 C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4. 12. 27. D의 지분 51%를 가진 지주회사로 위와 같이 생산된 배터리의 국내 판매를 위해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A 말레이시아의 설립 피고는 2007. 5.경 배터리의 핵심부품인 극판을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극판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의 파산법인 E의 공장(이하 ‘E 공장’이라 한다)을 인수하고자 원고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일부 주주들은 2007. 12. 말경 개별적으로 투자하여 약 90억 원에 E 공장을 인수한 다음 A 말레이시아를 설립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와 원고의 주주인 F, G, H, I은 2013. 12. 30.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2억 7,3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2008. 1.경부터 2008. 12.경까지 원고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A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5억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횡령하고, 2009. 2.경부터 2009. 12.경까지 A 말레이시아에 직원급여 명목으로 1억 2,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횡령하고, 2009. 1.경부터 2011. 1.경까지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억 5,8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실상 피고의 개인회사인 J 주식회사에 단기대여금 204,48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