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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414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단골손님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2015. 10. 2.경 피해자가 방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 식당 주인인데, 한 달 수입은 400만 원 정도 된다. 방을 싸게 구해 주고, 보증금 4,000만 원은 내가 무이자로 빌려 줄 테니 500만 원만 우선 부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 주방장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주거나 보증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45에 있는 강북새마을금고 앞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거래내역, 수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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