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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7가단137553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2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11. 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5. 9. 23.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0. 중개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개받아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같은 달 22. 분양권 전매 소개업자인 G으로부터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잔대금 73,329,000원을 지급하였고, F으로부터 영수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다. G은 위 잔대금 중 중개인들의 중개수수료 700만 원을 제외한 66,329,000원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한편 C가 신청한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C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실행되지 않았고, 결국 C가 2016. 1. 21.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은 같은 해

6. 7.경 공급계약이 해지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2016. 6. 7.경 계약이 해지되어 유효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전매하였으므로, 이는 계약달성이 불가능하여 분양권 전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는 2016. 10.경 피고 및 F에게 전매계약이 원시적 무효임을 이유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매매대금 78,329,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오빠인 H으로서 피고는 H의 요청에 따라서 H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주고받도록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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