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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08 2018고단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3:20경 안동시 B 소재 ‘C’에서 지인인 D과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과 D을 떼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위 F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재차 일어난 상태에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및 팔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포함)

1. 사진 2도

1. 내사보고(사건현장 피혐의자들의 모습 등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중에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체포될 때까지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 및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 부위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의 근무복 상의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점, ③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D이 분리된 이후에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 F 및 D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④ D은 피고인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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